블룸버그통신과 다지아보험그룹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트래비스 래스터 판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다지아보험그룹이 신청한 신속 절차를 허가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 측 리처드 에들린 변호사는 ▲매입 대상인 일부 호텔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호텔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지아보험그룹은 모든 계약 조건을 충족했다며 미래에셋 측 주장은 매입 계약을 취소하려는 빌미라고 반박했다.
다지아보험그룹 측 애덤 오펜하르츠 변호사는 "판사가 대답해야 할 진짜 질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인해 다지아그룹이 일부 매각 대상 호텔을 폐쇄한 것이 '정상적인 호텔 운영 방식'을 요구한 계약 이행 조건을 위반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다지아보험그룹은 지난달 27일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등 미국의 15개 고급호텔을 매입하기로 했던 미래에셋이 기한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래에셋은 지난 4일 "안방보험이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부담사항과 부채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 측에 '계약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며 "계약서에 따라 하자 치유를 기대했지만 소명없이 지난 2일 해당 기간이 종료됐고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