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제한이 있어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 지적행점팀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함에 따라 최소 7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는 제외되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기간 동안 총 127건을 신청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33회 개최해 258필지로 분할하고 8건은 분할 진행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유지분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례법 기간 만료 전에 공유 분할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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