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과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관련법,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자는 데 공감했다”며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는데 추가 법안이 남아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코로나19 대응, n번방 관련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다.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보다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된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쟁점사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후속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오는 7월을 목표로 한 공수처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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