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는 한달 단위로 사전에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항공권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변동되더라도 차액이 징수되지 않는다.
항공권에서 유류할증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공권 가격도 낮아진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총 186곳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미주, 유럽 등 일부 노선을 증편 및 재운항하지만 상용 수요를 내다본 결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일본,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아직 없다"며 "유류할증료 부담은 낮아졌지만 여행 수요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항공권 유류할증료 0원… "갈 곳 없는데 뭔 의미?"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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