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규모 재난이 닥칠 경우 효율적인 대비 체제를 꾸리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사태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재난 시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장을 맡는데 필요한 경우 공동 차장을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인사는 행정안전부-외교통일부 장관 등과 재난을 관리한다.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종 규제와 절차로 재빠른 재난 대응이 지연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 소방서장들은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선 구조활동에 집중한 뒤 지자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이 문책의 부담 없이 일하도록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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