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이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로 규정됐던 부마민주항쟁 발생 기간을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