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간은 정액형 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등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맞춰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할 수 있고(승계형 가입시), 대상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재산세 감면 효과도 있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건수 : ‘15년 374건, ’16년 428건, ‘17년 439건, ’18년 673건, ‘19년 721건이다.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 상승률,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농지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 평균 1800만원을 수령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1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을 통해 농지연금 상담은 물론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 상승률,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농지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 평균 1800만원을 수령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1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을 통해 농지연금 상담은 물론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포탈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