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24건, 전남 29건을 각각 적발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지난 해 하반기부터 데이터분석기법을 도입해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하면서 사례가 늘어났다.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