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570명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회사 차원에서 인정했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근태 기준을 특별휴가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포스코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근태 기준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시점은 공지일인 이달 21일부터였다. 이날 기준 포스코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은 총 570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들 570명에게는 근태 기준이 건강유결로 공지됐다. 건강유결은 건강상의 이유로 쉬는 것으로 일종의 병가 개념이다. 건강유결 처리된 직원들은 급여 손실을 본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사용일수 기준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이 일할 감액되기 때문이다. 조정수당 도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수당이란 임금체계 변동 등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감소된 임금을 일정기간 보전해 주는 수당이다.
포스코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은 동료들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단 우려로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를 결정했지만 불합리한 근태 기준으로 급여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당함을 지적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했지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이유로 회사에 근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자가격리자 전원을 특별휴가로 처리하고, 이전 자가격리자들에겐 손실된 급여 전액을 소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 특별휴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공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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