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B747-8I 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로 활용된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교체된다.
국방부는 29일 대한항공과 '공군 1호기 임차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3002억9000만원, 임차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5년간이다.

새로 도입할 항공기는 미국 보잉사의 B747-8I 기종이다. 국방부는 안정성 측면에서 엔진이 4개 이상이어야 하며 출시 5년 이내 신기종이며 대륙횡단이 가능한 7000마일 이상 항속거리를 보유하면서 탑승인원 210명 이상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대한항공은 계약에 따라 보유한 B747-8I 항공기 기체와 객실을 전용기 성격에 맞춰 침실과 전용시설, 기자석과 수행원석 등을 개조한다. 개조가 끝나면 여러 인증절차와 시험비행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1월부터 전용기 임무에 투입된다.

이번 계약에는 항공기 기체 외에도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빌리는 금액까지 포함됐다. 고장에 대비한 예비엔진과 백업(교대) 항공기도 마련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임차해 개조한 B747-400 기종이다. 2010년 4월에 5년간 장기임차 계약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5년 계약을 연장, 10년 넘게 운용 중이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노후화된 기종이어서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장기계약 형태로 새 기종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대한항공과 계약이 체결됐다.

새 기종 도입 일정에 따라 현재 전용기는 내년 10월까지 임차기간이 추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