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무죄 증거는 숨기고 유죄 증거는 만드는 검사의 직권 남용은 고문으로 유죄 자백시키는 것 만큼 중 범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 방송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과거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증인은 자신의 당시 증언은 거짓이었고, 검찰의 교사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 방송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과거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증인은 자신의 당시 증언은 거짓이었고, 검찰의 교사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사건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사람 가운데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폭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증인이 이번 한명숙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오기 한달 전쯤인 지난 4월7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 진정서에 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적었고 법무부는 이 진정서를 4월17일 대검찰청에 이송했다.
문제의 증인이 이번 한명숙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오기 한달 전쯤인 지난 4월7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 진정서에 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적었고 법무부는 이 진정서를 4월17일 대검찰청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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