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의 대관업무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검찰의 내부 감찰 과정에서 내부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의혹 관련 수사 당시 수사기밀이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모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 등이 2015년 9월 미국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사전에 결함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리콜을 지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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