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에 부과한 과징금 100억원의 5분의1 수준이다.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의결될 경우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사례가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사인 농협은행은 OEM 펀드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를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 사항이다.
그동안 OEM 펀드와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됐고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금감원에서 당초 올린 농협은행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지만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증선위 판단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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