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QLED TV의 명칭을 놓고 벌어졌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간 다툼이 일단락 됐다. /사진=삼성전자
TV 기술을 놓고 해를 넘겨 지속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양사 간 화해로 마무리됐다.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는 대신 제품의 품질과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호간 공정위 신고 취하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상호 간에 제기했던 신고를 이달 초 취하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퀀텀닷 필름을 붙인 LCD TV인데 전기신호로 퀀텀닷 물질을 자체 발광하게 만드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7년 미국·영국·호주에서 이미 QLED에 대한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해당 국가의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점을 근거로 들며 LG전자가 무리하게 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전자가 광고 등으로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에 대해 지적한 것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맞신고 했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양사의 다툼은 신고 취하로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심사를 종결한 이유에 대해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TV기술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상호간 신고 취하로 일단락 됐다. /사진=LG전자

비방전 끝… 선의의 경쟁 약속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앞으로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신고 취하 이유에 대해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신고 이후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알렸다.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이라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LG전자는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