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보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오는 11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위촉된 이들은 김연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4월부터 심의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구성을 문제로 절차가 늦어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 일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낮춘 데 반발해 사퇴했고 일부는 보직 변경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고시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하기 때문에 11일 열릴 첫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일정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재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은 2019년보다 350원(-4.2%) 줄어든 8000원을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극렬히 반발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최저임금인상률이 2.9%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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