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9일 공포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그간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 수직구조 아래 상관에게 피해 입은 군인·군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2019년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법률안에는 군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고인이 군사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규정이 없더라도 항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다.


재판소요 비용 보상 청구기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소요 비용을 무죄판결 확정 당일부터 6개월 이내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사법절차가 장병을 포함한 국민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