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페트(PET)병을 접경지역에서 살포한 탈북민 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대북전단·페트(PET)병을 접경지역에서 살포한 탈북민 단체들을 10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10일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을 문제 삼지 않아 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한국의 경제 발전 영상 등이 담긴 메모리카드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남측을 향해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에도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 하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