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럽, 노래방, 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시설 출입 관리를 위해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클럽, 노래방, 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시설 출입 관리를 위해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다만 국내 2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부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에 참여했지만 카카오는 참여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스마트폰 앱 또는 웹페이지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해 내서랍을 실행하면 생성되는 ‘QR체크인’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QR코드의 유효기간은 4주로 매월 새로운 코드로 갱신해야 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 사회적 책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는 전자출입명부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카카오톡의 기능과 QR코드를 살핀 결과 현재 환경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며 “카카오페이에 QR코드를 도입하려 했지만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