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을 주제로 협회와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총 19시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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