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지난 11일 나주시청에서 광주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와 ‘소상공인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출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나주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총 규모는 200억원이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내, 기간은 2년이다.나주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고객은 실제 1% 이내 수준의 대출금리만 부담하게 된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나주 소재 광주은행 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상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남·광주지역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역민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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