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광주은행 부행장(앞줄 왼쪽3번째)이 강인규 나주시장(앞줄 왼쪽 5번째)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11일 나주시청에서 광주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와 ‘소상공인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출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나주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총 규모는 200억원이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내, 기간은 2년이다.나주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고객은 실제 1% 이내 수준의 대출금리만 부담하게 된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나주 소재 광주은행 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상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남·광주지역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역민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