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린다.
이 지사의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사안을 보다 신중히 판단한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