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19일) 신라젠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발표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사가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검찰 수사로 신라젠은 지난달 8일 전 경영진의 1947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실을, 지난 3일 2206억원 규모의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 공시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으니 회사의 영업 및 경영투명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아닐 경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신라젠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신라젠이 15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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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사활 왜?━
신라젠은 주식거래 재개를 목표로 문은상 대표의 사퇴 사실을 알렸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문제된 만큼, 경영진 교체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거래소에 피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문제는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정지가 유지될 경우 신라젠이 경영지속을 위한 살림은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1분기 신라젠의 영업손실액은 105억원, 당기순손실의 누적금을 뜻하는 결손금은 3438억원에 달한다. 거래 재개가 안될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가 불가능에 가까워짐에 따라 회사의 존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측은 "거래정지가 계속될 경우 (연구개발) 회사의 잠재적인 투자 유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오히려 기업 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최악의 경우 회사의 존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바이오벤처가 IPO(기업공개)에 꾸준히 도전하는 이유는 연구개발비용 확보다. IPO를 통해 유입된 현금을 R&D에 재투자하거나 주식가치로 금융권으로 투자받아 경영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정지될 경우 바이오 기업이 기관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차기 대표이사 인선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거래 재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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