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재소자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모씨 측 신장식 변호사는 22일 오후 한 전 총리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씨 측은 "감찰 대상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은 또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14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의 주체로 대검 감찰부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엄모 검사를 대검에 꼭 남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 검사가 바로 모해위증교사의 현장 집행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모씨 측 신장식 변호사는 22일 오후 한 전 총리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씨 측은 "감찰 대상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은 또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14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의 주체로 대검 감찰부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엄모 검사를 대검에 꼭 남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 검사가 바로 모해위증교사의 현장 집행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 "이런 사람을 감싸고 도는 윤 총장이 굳이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한 조사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분명한 조사 의지를 갖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동료 재소자 3명을 회유해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별건 조사를 통해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실제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대신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김진애 열린민주당이 공개한 그의 편지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제출한 진정사건은 현재 대검 인권부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공조 하에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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