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사진= 뉴시스 DB
‘묶음 상품’ 규제로 논란이 일었던 ‘재포장 금지’ 관련 시행령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집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및 시행 일정과 시기를 22일 발표했다. 우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업계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한 뒤 보완하기로 했다. 그 뒤 10월부터는 3개월간 현장 적응 기간을 거친다.

올해 1월 개정된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은 앞서 지난해 1월 입법예고된 후 관계 업계와 20여차례 협의를 거쳐서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세부지침 보완… 6개월 유예기간 
시행규칙 단서 조항에 따라 환경부는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마련해 지난달 행정 예고했다. 예를들면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경우로 ▲단위제품이나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등이다.

단 ▲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 등은 예외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 예외기준 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이해를 돕기 쉽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었다“며 지난 주말 논란이 불거진 '묶음 할인 판매 금지' 등에 대해 해명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이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양한 포장 유형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가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 포장(통상 가격할인 강조)이므로 이를 예시로 표현 하는 부분에서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진 만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 감축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