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의원은 “A35, 36, 37블록은 기존에 4층의 주택부지였으나 2013년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2019년에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계획 변경이 결정됐다”며 동일 블록이 왜 두 번씩이나 계획 변경돼야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관성 검토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LH가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총력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파주시가 LH와 맺은 협약서 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여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물었다.
또한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여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A35, 36, 37블록이 있는 산내 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주시와 LH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내마을에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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