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검찰이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이래로 일주일만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에 따르면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구성하는 성분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 코오롱생명과학 그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모(52)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인보사의 초기 개발과 연구를 맡은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