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미리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진술 청취와 질의응답을 통해 내부 토론을 거치게 된다.
이후 투표를 거쳐 기소여부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심의위는 오전 10시30붙부터 시작해 오후 5시30분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한 채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반면 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된다.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기소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에 따르게 될 경우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도 사라지게 된다.
만약 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게 된다. 남은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회장 측은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운명에 따라 삼성의 경영도 갈린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삼성은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차질없는 투자를 이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난달 중국출장을 다녀왔고 이달들어서만 세차례 반도체사업장과 가전사업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펼치는 등 경영에 집중해 왔다.
삼성의 각 계열사가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최대 수백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에는 오너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삼성이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먹거리에 차질없는 투자를 이행하려면 이 부회장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매주 2~3회꼴로 재판정에 서게되고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판이 장기화 될 수 있어 향후 수년간은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기업조차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은 삼성의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