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별세한 조부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상속받았다.
㈜LG는 구광모 회장이 구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64만8887주(0.96%)를 상속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상속 지분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1182억2500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은 보통주 2753만 771만주(15.65%)로 늘어났다.


이번 지분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6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최고수준인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지분에는 20%가 할증된다.

구광모 회장은 이달 중 1차분을 세무 당국에 납부하고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나눠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