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이 30일인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이날 통과시키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30일 제20차 상무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상무위의 안건에는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가 포함돼 있다.
이로써 일국양제 체제는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시행 시 홍콩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시위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국가 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면서 국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략적 밑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법률안이 공개되지 않아 최고 형량을 종신형까지 규정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30일 제20차 상무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상무위의 안건에는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가 포함돼 있다.
이로써 일국양제 체제는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시행 시 홍콩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시위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국가 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면서 국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략적 밑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법률안이 공개되지 않아 최고 형량을 종신형까지 규정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지난 20일 공개한 법안 초안을 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법을 집행할 중국 정부 '국가보안처'를 홍콩에 설치하고 홍콩 정부에도 '국가안보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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