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방류사업’은 토속 어종의 내수면 자원 증식과 친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거창군은 매년 북상면 일대에 다슬기, 쏘가리, 잉어 등 토종어류를 방류하고 있으며 방류수역에는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해 치어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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