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협의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지역 민심을 이탈케하고 당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과 야합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이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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