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쉽게 말해 운용사·판매사가 '팔겠다'고 말한 펀드의 실체가 전혀 달랐고 소비자는 속아서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된 상황이다.
라임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속여서 기재했다. 라임이 속인 내용은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 펀드 위험 등 모두 11가지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분조위 측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신한금융투자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바탕으로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만든 상품이다.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는 것을 알았고, 지난해 1월에는 라임과의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이 손실될 것을 알았다. 하지만 2018년 12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약 0.45%씩 상승하고 있고 IIG펀드의 목표수익률이 7%라고 허위로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561억원이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54억원, 하나은행 449억원, 미래에셋대우 67억원, 신영증권 58억원, NH투자증권 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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