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 실장은 본인의 충북 청주 아파트도 급매물로 내놨다. 다만 청와대는 당초 노 실장이 팔 집을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라고 밝혔다가 곧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난 3월26일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의하면 노 실장은 반포동에 면적 45.72㎡(14평형)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며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도 67.44㎡(20평형)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그동안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 내 처분이라는 본인의 권고를 스스로 이행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위 가운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포함한 해당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청와대는 노 실장이 처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던 6개월 전보다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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