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6일 노·사간 진행된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사측도 이날 오후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구태의연한 노동관행 뒤에 숨어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라며 노동조합의 임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노조측은 "도시공사 경영진은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후, 노조의 일방적 양보 요구, 공개적 대화 거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일방적 허위·왜곡된 사실 유포, 본협상 없는 형식적 실무협상만 고집했다"며 "5개월 동안 노조측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의사결정권자인 이헌욱 사장은 지난해 2분기 노사협의회부터 임금단체협상까지 포함해 총 8회의 노·사간 본협상을 모두 불참하고, 노조측의 공식적 토론이나 대화제의도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측은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 후 실효일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임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합의 지연, 협상 전 각종 불합리한 선결조건 요구 등 협상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켜 실효 한 달 전인 6월 8일이 되어서야 첫 정상적 실무협상이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특권 의식 빠져 있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사측은 "특권 의식 빠져 있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사측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 이외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해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했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 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공사측은 "공사는 올해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했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며 "노조측이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상 자신들은 노사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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