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년 간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사진=각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년 간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혐의 사건에서 예비판정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물론 최종판정은 오는 11월 발표되지만 예비판정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보톡스 균주 도용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메디톡스는 ITC의 결정을 토대로 대웅제약에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팔 때 마다 메디톡스에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미국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에볼루스의 사모전환사채를 현금 취득했다. 총 취득금액은 480억16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 대비 7.55%에 해당한다.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3%다. 회사 측은 “사업파트너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면서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국내 한 마굿간에서 균주를 발견했으며 메디톡스의 주장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실제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난해 2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보다 더 빨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