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민이 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팀이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하여 5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였으며, 올해 등록규제 중 3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완화하여 개정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대에 맞게 법률과 제도도 변해야하며, 이를 인지하고 입증하는 것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