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물류창고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나눠 개별 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 등 소규모 개발로 허가받은 뒤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나가고 있다고 주민·환경단체들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 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 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제반 기준은 마련됐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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