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53분 기준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20.8%(4400원) 상승한 2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도 9.77%(850원) 상승한 9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불려왔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 씨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됐다.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하는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보고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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