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라며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던 터"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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