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장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문 대통령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서 과세 기준 등이 상향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로 인해 여권에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