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기존 카드대출 상품의 금리 공시를 강화한 새로운 공시 체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의 후속이다.
여신협회는 현재 카드사의 대출상품(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에 대해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매월, 현금서비스는 매분기별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평가정보(NICE) 등 외부신용평가사 신용등급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프로모션 행사에 따른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정확한 금리 비교 자체가 어려웠다. 또 실제 대출금리는 카드사의 내부 신용평점과 외부 신용등급을 종합한 자체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금리가 산정되지만,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 기준으로만 공시함에 따라 실제 금리가 결정되는 기준에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별로 다른 내부등급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내부등급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등급을 재편했다. 부도율은 차주가 약정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의미한다.
카드사 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함으로써 비교공시의 정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 등 타업권과 다르게 공시되고 있는 등급 구간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차주의 금리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품에 대한 카드사별 비교공시 개선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카드사 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새로운 공시체계는 오는 20일 카드론부터 시작해 오는 9월 신용대출, 오는 11월 현금서비스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공시체계는 오는 20일 카드론부터 시작해 오는 9월 신용대출, 오는 11월 현금서비스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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