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을 꼽으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천 판사가 출연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천 판사는 "여학생들의 비행은 대부분 가출이다"며 "가출하면 원조교제를 통한 성매매를 하게 되는데 성매매를 하면 임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임신한 몸으로 소년원에 간 여학생의 사건을 언급했다.
천 판사는 "문제의 여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가출해 절도하다 재판에 넘겨졌다"며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는 소년원 2년에 처하는 10호 처분을 내렸고 여학생 역시 같은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여학생은 재판에서 '원조교제를 하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 낙태를 해야 하니 집에 돌려보내 달라'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여학생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봤으나 여학생의 거짓말이 밝혀졌다. 여학생은 성폭행이 아닌 함께 가출한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임신했던 것었다는 게 천 판사의 설명.
천 판사는 여학생에게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내려 소년원에서 아이를 낳고 미혼모로 살게 해야 할지, 집으로 돌려보내 낙태를 하게 할지 고민한 끝에 10호 처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임신 9개월쯤 집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산달이 다 된 아이를 만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전날 배냇저고리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 날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고 법원 근처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고기쌈 싸서 입에 넣어주기만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천 판사는 "그 아이는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입양됐다"며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도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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