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회가 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고소장이 SNS에 돌아다닌다.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 맞느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이 거듭 나왔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김 의원은 "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만 연관 수사를 성실히 하면 어느정도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며 "'공소권없음' 처리 외 다른 수사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사례를) 조사 했고 예외 없이 '공소권없음' 처리됐다"고 답했다. 또 "'공소권없음'으로 진행되면 고소장은 공개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수사 관련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만 연관 수사를 성실히 하면 어느정도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며 "'공소권없음' 처리 외 다른 수사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사례를) 조사 했고 예외 없이 '공소권없음' 처리됐다"고 답했다. 또 "'공소권없음'으로 진행되면 고소장은 공개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수사 관련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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