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앞으로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수원시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민원사항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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