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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5000억원대의 거액을 끌어모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실은 펀드 자금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거쳐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자금은 일단 60여개 투자처에 약 3000억원 규모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자산이 대부분이라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옵티머스 대표이사는 수백억원의 펀드 자금를 빼돌려 주식 등에 투자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는 사실상 사기극이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옵티머스 펀드의 채권보전, 자산실사, 펀드 이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가능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다더니 부동산·개발사업·주식·파생상품


금감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해 옵티머스의 불건전 영엽행위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우선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적었다. 이를 보고 투자자 1166명(개인 982명·법인 184명)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다. 개인이 2404억원, 법인이 2747억원을 투자했다. 개인 중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63.6%를 차지했다.

그러나 약 3~4.5%의 목표수익률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자금은 발이 묶이게 됐다. 지난 21일 기준 옵티머스 펀드는 46개, 5151억원(설정원본)으로 이 중 24개 펀드, 약 2401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나머지 펀드들도 만기 도래시 환매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와는 달리 펀드 자금을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98%) 비상장기업 사모사채(평가액 약 5109억원, 권면액 약 5095억원)로 흘러들어갔다. 이 사모사채는 씨피엔에스(2052억원),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이 발행한 것으로, 이들 기업은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곳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3000억원 규모의 투자 자금이 60여개 투자처로 흘러들어갔다. 다만 이는 옵티머스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펀드 자금 중 일부는 복잡한 자금 이체 과정을 거쳐 김모 옵티머스 대표이사(구속)의 개인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됐으며, 김 대표는 주식·파생상품 등 다수의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했다. 김 대표 등의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에 달하고, 대부분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옵티머스는 은폐 시도를 하기도 했다. 옵티머스는 건설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거나, 현장검사 직전 주요 임직원의 PC와 관련자료를 옵티머스 본점 소재 건물에서 별도로 임대한 사무실과 인근 창고 등에 숨기는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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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투자대상자산 실재성 적절히 확인했나 등도 검사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은 4327억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약 84%)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 투자대상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했는지, 사내 설명자료·투자권유시 설명 내용이 신탁계약에 기재된 투자목적·대상자산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원금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검사는 마쳤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펀드회계시스템상 옵티머스펀드 편입자산 정보를 실제 운용 정보와 다르게 생성했는지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의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뤄졌는지, 펀드 편입자산(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시 실제 입금주체 확인 여부 등을 주로 들여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검사 착수 즉시 판매사와 공조해 피투자기업의 주식과 관련 지분증권(56건), 채권(57건), 기타(5건) 등 118건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도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 중이다. 또 현재 삼일회계법인의 자산실사를 통해 확보 가능한 채권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와 편입자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의 자산실사 완료시 기준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옵티머스를 판매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등으로 펀드를 이관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기준 금감원에는 모두 69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모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관련된 건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신청 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옵티머스 등에 대한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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