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현 광주시의원이 또다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나현 광주시의원이 또다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제명되고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의원직을 잃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23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동경비 880만원(월 80만원)을 보좌관이 대납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고, 지난해 12월12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윤리심판원을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나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시의회와 시당 제명 결정으로 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적도 잃었다.


그 빈자리에는 민주당 3순위 비례대표인 최미정(5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들어왔다.

나 의원은 시의회의 제명에 반발해 광주지법에 광주시의장을 상대로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제명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1심은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나 의원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에 대해 본안 소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제명 의결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라는 의미였다.

가처분 신청 2심 승소로 나 의원은 지난 3월 시의회에 다시 복귀했다. 3순위 비례로 들어온 최미정 의원은 졸지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광주시의회 사상 제명 당한 비례 의원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복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남은 관심은 본안 소송으로 쏠렸다. 본안 소송에서 나 의원이 승소하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패소하면 또 다시를 자리를 내주는 상황.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23일 나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나 의원은 8월22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 번째 의원직 상실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나현 의원이 항소를 하면 본안 소송 2심을 지켜봐야 한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을 제명하고 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히길 반복한 건 의회 사상 처음이다"며 "나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아 복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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