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최종훈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해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며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1심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훈 측은 1심 공판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며 부인했다.
올해 3월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후 최종훈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종훈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진지한 뇌물공여 의사 표시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불법 촬영·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단 1차례가 전부"라며 "얼굴 등을 촬영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훈은 "사건 당시를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뉘우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하고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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