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오는 8월 중순부터 등록 법인 단체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법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무검사를 위한 날짜를 정하고 있으며, 일부 날짜가 확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검사 실시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였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법인을 취소했다. 이를 계기로 통일부는 다른 법인들을 살피겠다며 25곳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7월 말부터 사무검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공문 발송·단체 측과의 일정 조율 등 내부 일정 때문에 8월 중순으로 순연됐다.


조 부대변인은 "법인 대상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요건 점검 등은 당초 (단체들이) 등록한 요건대로, 허가받은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와 함께 북한인권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개 분야에 등록된 민간단체 64개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조 부대변인은 "(단체측이 제출한)서류를 보면서 (허가 요건과)맞지 않는 부분들에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며 "해당단체들이 일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단체들 또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 "면담일시나 방식 등은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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