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코로나19 관련 지역에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재원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경제·정신적 피해를 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