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아파트 35m 앞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조감도.(독자제공)2020.7.1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구가 논란을 빚고 있는 농성동 S아파트 35m 앞에 20층짜리 신축아파트 건축을 결국 허가해 주민들이 소송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 서구는 농성동 G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농성동 S아파트 주민들은 G아파트가 건축되면 S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사업승인을 강력히 반대했다.


두 아파트 사이 간격이 35m에 불과한데다, G아파트의 건설 방식이 S아파트를 완전히 감싸는 'ㄱ자' 형태로 지어져 S아파트 대부분을 가리기 때문이다.

S아파트는 20~26층으로 842세대가 입주해 4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신축 G아파트는 20층 높이 2동이 건축돼 1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S아파트 앞에 G아파트가 들어서면 20층 아래에 사는 주민들은 아파트 벽만 보고 살아야한다. 주민들은 "아파트 간격이 35m밖에 되지 않아 종일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할 판"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더구나 S아파트는 지난해 9월 신축된 새 아파트다. 주민들은 입주한 지 1년도 안돼 닥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새로 지어지는 G아파트와 마주한 102동 라인은 준주거지역이지만 나머지 동은 일반주거지역이다. 하지만 공사 소음과 분진,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피해는 모든 세대의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S아파트 입주자들은 "G아파트가 들어서면 오전 8시에 햇빛이 잠깐 들고 온종일 빛이 아예 안 들어온다는데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정말 상식 밖의 허가"라며 지자체를 비판했다.

사업을 승인해 준 서구는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없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G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평가 대상이 아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이중 준주거지역은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해 주거지역에서 우선시하는 일조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S아파트 주민들은 법도 중요하지만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관할 지자체인 서구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광주 S아파트 주민들이 G아파트 신축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독자제공)2020.7.16/뉴스1 © News1

아파트의 층수를 낮추거나 배치를 바꿔 최소한의 시야를 확보해달라는 것과 도로를 일부 기부채납해 교통 대란을 막아달라는 것, 또 공사 중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도로 기부채납만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 일조권, 조망권 침해는 어떤 대책도 없이 사업승인이 됐다. 결국 주민들의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될 처지에 놓였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준주거지역이라 일조권과 조망권 평가 대상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무작정 사업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관련 민원이 많아 서구와 G아파트 건설업자, S아파트 주민대표가 삼자대면해 세 차례 중재 회의를 열었다.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주민들 요구 사항 중 도로 기부채납 정도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S아파트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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